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재계 랭킹 10위권의 그룹 총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간격으로 내려질 예정이어서 법조계와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26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사람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현재 조울증과 호흡 곤란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내일 예정돼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범행 자체를 몰랐다”는 1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펀드 조성은 지시했지만 횡령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 항소심 막바지에는 펀드 횡령 과정에서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김 씨와 최 회장 등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달 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가 이달 13일로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데 이어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7월말에는 김 씨가 대만 현지에서 체포되자 최 회장 구속만기 기한을 넘겨 선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씨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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