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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표적기소 논란' 문용식 벌금 1000만원 확정

저작권법 위반 이례적 구속기소…5년만에 재판 마무리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9-26 01:37 송고 | 2013-09-26 01:38 최종수정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 © News1 양동욱 기자


촛불집회 생중계로 인한 '정치적 표적기소' 논란이 벌어졌던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5년 만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인 나우콤은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함께 상고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3곳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또는 벌금 500~1500만원이 확정됐다.

문 전 대표 등은 2008년 웹하드를 통해 영화파일 등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는 나우콤의 웹하드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문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으며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2008년 6월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나우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데 대한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전 대표도 옥중에서 나우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아프리카로 인한 괘씸죄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문 전 대표는 이후 법원에서 보석이 허용돼 석방됐으며 3년여만에 선고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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