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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 사기로 여고생 성폭행한 40대男 중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9-24 02:21 송고

광주에 사는 여고생 A(16)양은 올해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낯선 남자와 친해졌다.

이 남자는 자신을 "광주에 사는 20세 이OO"이라고 소개한 뒤 A양에게 중요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양이 호기심에 사진을 전송하자 이씨의 요구는 더 커졌다. 얼굴까지 나온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기존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씨는 원하는 사진을 받은 뒤 수시로 A양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양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모든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겁을 줬다.

A양에게 6월 6일 또 전화가 걸려왔다. 이씨였다. 이씨는 "내가 술을 마셔 정신이 없으니 나 대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우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양의 집으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이씨의 아버지'라며 A양을 성폭행했다. 거부하는 A양을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양은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 이씨는 다음날부터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가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며 다시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양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씨를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양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성씨와 나이는 우모(44)씨였다.

'이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A양에게 성관계를 갖게 한 남성은 '우씨' 자신이었다. 우씨가 20세 청년과 중년의 아버지로 '1인 2역'을 하며 A양을 속여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과거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6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상을 속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받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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