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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동양증권 CMA…예금자보호 어떻게?

"예금자보호 안돼도 안전자산투자로 손실 위험 낮아"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3-09-23 05:43 송고 | 2013-09-23 07:31 최종수정

동양증권이 계열사로 있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동양증권에 CMA계좌를 가진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안전자산에 투자된채 공기관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동양증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을 날릴 위험은 없다는 게 동양증권의 설명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그룹이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면서 동양증권의 CM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계좌해지나 예금자보호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동양증권은 과거 종금업 면허가 있던 시절 예금자보호를 무기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CMA계좌를 보유하게 된 회사다. 그러나 동양증권이 지난 2011년 종금업 면허를 반납하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예금자보호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W-CMA통장은 3가지(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랩(MMW), 머니마켓펀드(MMF))의 자동투자옵션을 설정한 상품으로 구성됐다. 만약 이 옵션들 중 하나라도 설정했다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동양증권의 CMA계좌로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아무런 옵션을 설정하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금 제도만을 이용한 기본통장 상태로 예금을 보유해야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증권금융의 예탁금은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동양증권은 증권금융 측에서 지급하는 금리로 연2.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RP형과 MMW형, MMF형의 경우 기본형보다 이자를 조금 더 주거나 배당수익을 받을수 있긴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들이다.

그렇다고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상품들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구조상 투자손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물 증권과 채권은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게 돼있다. 일반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넣는 것과 차이점이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 투자하는 상품도 국공채·유가증권담보대출·우량은행 및 우체국 예금 등 안정성이 뛰어난 것들로 손실을 입을 확률이 적은 편이다.

결국 동양증권이 디폴트 상황에 처하더라도 금액을 보전해주는 예금자보호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CMA상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등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라며 "그러나 동양그룹이 잘못 되더라도 증권사 상품의 구조상 은행권의 상품처럼 원금이 묶이거나 날리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그룹은 23일 동양그룹의 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 "해외 투자자와 주요 주주로부터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리온그룹과 대주주들은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으며 다음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의 사위다.

앞서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1000억원 상환을 위해 담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이 보유한 오리온 지분 15∼20%를 담보로 5000억∼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을 마련해놓고 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오리온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동양그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그룹의 유동성을 확보하던 동양증권이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동양증권은 지금까지 동양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그러나 다음달 24일부터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만기가 돌아오는 CP 상환에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의 돈줄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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