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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스즈키, 불출석 상태로 첫 형사재판

송달 확인 안돼 연기…계속 불출석시 재판 지연 불가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9-23 02:33 송고
스즈키노부유키가 법원에 보낸 말뚝. © News1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8)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23일 한국법원에서 열린 형사사건의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지만 스즈키에게 발송한 공소장 등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송 부장판사는 "공소장 등 송달 여부는 송달 보고서가 와야 확인할 수 있는데 송달 보고서가 안 왔다"며 "송달 여부가 확인 안 돼 공판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리는 '궐석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즈키가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는 윤봉길 의사 등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재판에도 불출석해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스즈키는 기일에 맞춰 담당 재판부에 말뚝을 보냈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써 고인인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윤봉길 의사의 친조카 윤주씨가 스즈키 노부유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스즈키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해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냈고 민사사건의 기일에 맞춰 담당 재판부에 말뚝을 한 차례 더 보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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