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제결혼중개업자, 해외서 법 위반해도 국내 처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9-17 06:53 송고 | 2013-09-17 07:16 최종수정
© News1 박지혜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로부터 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이중 규제 해소 차원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해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도록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najy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