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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시정명령 "알뜰폰 사업자 부당대우"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09-16 07:38 송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도매제공 대가를 정산하거나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제한하고 LG유플러스는 1기가바이트(GB) 정액데이터를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또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알뜰폰 업체와 맺은 불공정 계약과 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미미하며, 이통사들이 조사 직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거나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알뜰폰 육성이 정부 통신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만큼 앞으로는 이통사가 알뜰폰을 견제하는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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