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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동욱 총장 사퇴 종용한 일 없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9-14 13:16 송고 | 2013-09-14 23:33 최종수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채동욱 검찰총장. /뉴스1 © News1 송원영, 유승관 기자

법무부의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13일 채 총장 관련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져 그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 사이 시간이 경과해 진상 확인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청와대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또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는 법무부에서 감찰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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