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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머로 여직원 살해 "동기는 보험금"

여직원 앞으로 임원보험 들어
여직원 운전하던 차량서 원인미상 화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9-13 09:00 송고 | 2013-09-13 09:02 최종수정

'신경질'을 냈다는 이유로 여직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30대 사장의 범행 동기에 '보험금'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 경리 여직원 문모씨(31·여)를 해머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유명 숯 가공업체 사장 김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창고에서 경리직원 문씨와 정리를 하다 문씨가 신경질을 내자 머리를 해머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실수로 문씨의 머리에 해머를 떨어뜨렸는데 이에 문씨가 '에이씨'라고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상식을 벗어나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세상에 '에이씨'라고 신경질을 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회사 내에서 '이번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A씨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문씨에 대한 임원보험을 들었다. 보험료는 월 80만원이었으며 실 수령자는 김씨 자신이었다.

A씨의 회사에는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나 실제 이 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문씨와 얼마전 법인카드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창고 담당 직원 뿐이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또 다른 회사 여직원인 여자친구와 청평에 머무르던 중 문씨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문씨는 김씨 소유의 차량을 타고 청평으로 향했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 트렁크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김씨였으나 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문씨와 김씨의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씨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연 매출 7~8억의 중소기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는 최근 4개월 가까이 월세 보증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돈이 없어서 못낸 것이 아니라 결제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김씨가 문씨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다음날 문씨의 사체가 직원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극구부인함에 따라 일단 김씨를 귀가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 김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회사 상호가 적혀 있는 박스 안에 담겨 있던 피 묻은 해머와 원단, 장갑, 와이셔츠 등을 발견해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외제차 두 대, 보트 등을 소지하고 있고 평소 승마 등 호화생활을 즐긴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후에도 사교모임에 참석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범행동기, 공범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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