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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 화면으로 게임…1년만에 6억원

프리웨어·웹하드업체 통해 악성코드 유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9-12 02:59 송고

좀비PC 화면을 훔쳐보면서 따낸 게임머니를 판매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따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나모씨(35)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양모씨(44)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포커·고스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좀비PC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머니를 따낸 뒤 중개업체를 통해 환전하거나 전문 게이머에게 판매해 하루 40만~50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총 5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좀비PC를 확보하기 위해 프리웨어·웹하드 업체 등을 상대로 각 사이트 이용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시 사용자 컴퓨터에 화면 훔쳐보기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를 침투시켰다.
나씨 등은 기본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바탕화면 아이콘 설치 프로그램 등을 끼워서 함께 유포해달라는 등 업체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인터넷 광고를 의뢰하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업체는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나씨 등으로부터 35~45원을 지급받았고 이같은 수법으로 1년만에 91만대의 좀비PC가 만들어졌다.

이어 나씨 등은 좀비PC가 포커·고스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진행해 손쉽게 게임머니를 따낼 수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파일전송용 서버를 만들어 놓고 업체 사용자들이 이 서버를 통해 설치·업데이트 프로그램과 함께 악성코드 등을 다운로드하도록 했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1년6개월간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중 화면 훔쳐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씨 등 수익금에 비춰 피해자는 2000~3000명으로 추산된다"며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 컴퓨터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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