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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등 대리시험 빙자, 억대 사기범

의사 국가시험 대리 속아 1000만원 뜯긴 피해자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9-11 03:03 송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토익, 토플,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대신 응시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씨(4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강씨가 피해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의 웹호스팅을 대행해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공익요원 김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의사 국가시험 대리를 의뢰한 A씨(3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각종 대리시험, 자격증 조작 등을 해주겠다는 사기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보고 시험을 의뢰한 피해자 88명으로부터 2억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에 있던 강씨로부터 해외서버 웹호스팅 대행·운영을 의뢰받고 강씨의 사기 사이트 운영을 도우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씩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2011년 4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버에 시험대리 사기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각종 시험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 홈페이지를 광고하거나 대량의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리시험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무료 채팅 프로그램과 이메일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진과 신분증, 시험 아이디와 비밀번호, 연락처 등을 보내주면 비슷한 사람을 찾고 합성을 통해 신분등을 만들어주겠다", "원하는 점수에서 플러스 50점 이내로 맞춰 준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기존 점수에서 300점 이내 점수만 가능하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강씨는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즉시 의뢰했던 피해자의 IP 접속을 차단시켜 사이트가 폐쇄된 것처럼 위장해 피해를 당한 의뢰자들의 항의와 신고를 막았다.

사이트 도메인 주소도 주기적으로 변경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도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물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까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중국에서 강씨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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