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년 넘게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안 만들어"

바른사회, 47개 주요기관 행동강령 보고서
주무기관 권익위, 자신들 위반현황 비공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9-10 12:23 송고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국회가 10년이 넘도록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의 47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통상 24개 조항인 공무원 행동강령 대신 7개 조항의 원론적 수준을 담은 윤리강령만 운영 중이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로서 매년 적발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자신들의 위반현황은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의 경우 감봉 이하 경징계가 73%를 차지했고 단 한 건의 행동강령 위반 및 처벌 사례가 없는 기관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례상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편의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3만원 이내)를 정해야 하지만 금액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기관이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선 8곳, 직무 관련자에 대해선 20곳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 및 대가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사후 반환·기부할 경우 처벌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징계의 경우 '행동강령 표준안'에서는'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강행규정)로 돼있지만 3개 기관만이 이를 따르고 있고 주무부처인 권익위를 포함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 처벌규정 비공개(국세청), 같은 조항 반복(경찰청), 부처명 변경에도 아직 행동강령에 미반영(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직무관련 강의대가의 기준이 되는 별지 미첨부(복지부) 등 행동강령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부족도 지적됐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