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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산 1703억원 확보…집행계획 밝혀

장남 재국씨 자진납부 계획 바탕으로 추징 계획 작성
압류재산 900억 등 1703억원…TF팀 꾸려 집행할 듯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9-10 06:03 송고 | 2013-09-10 06:19 최종수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3.9.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672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미납 추징금 환수 방안에 대해 검찰이 10일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날 재국씨가 검찰에 전달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징금 환수 및 압류자산 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검찰 설명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및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 부인 이순자 여사(74) 명의 연금보험 등 일가 재산 1703억원 상당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68)이 납부를 약속한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도 포함돼 있다.
이중 압류재산은 900억원 가량이다.

검찰이 압류한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이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 정원 부지 ▲이대원 화백 그림 ▲이순자 여사 명의 30억원대 연금보험 ▲정남 재국씨 소유 연천 허브빌리지 부동산 및 건물 ▲이재홍씨 명의의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 매매대금 ▲차남 재용씨(49) 소유 경기 오산 땅 5필지 ▲재용씨 소유 서울 이태원동 빌딩 등이다.

재국씨 회사 등에서 발견된 미술품 554점은 압류 예정이다.

검찰은 여기에 연희동 자택과 재국씨 소유 미술품,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이희상 회장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것이다.

재국씨 측은 자진납부 계획을 검찰에 설명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재산 대부분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이순자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과 재용씨 소유 이태원 빌딩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납부하는 대신 남은 여생 동안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낙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확보한 재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평가한 후 공매절차에서 최대한 평가액에 근접한 가격에 환수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재산만으로 전액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로 은닉 재산을 추적해 전액 납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어 은닉재산 추적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자진납부 결정 등을 고려해 형사절차상 참작사유로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측이 발표한 계획대로 미납추징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전두환, 노태우 등 2명의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추징금 문제는 16년만에 모두 마무리된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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