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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폭행과 협박 사실 인정…실행 가능성 등 감안"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9-10 05:28 송고
탤런트 류시원씨. © News1 정회성 기자


탤런트 류시원씨(41)가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CD 내용에 의하면 류씨가 상당히 약하게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언쟁이 벌어진 와중에 류씨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협박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협박 발언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점, 위치추적 설치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아내 조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나 아는 건달 많아. 내일 너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어" 등 발언으로 조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조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GPS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류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류씨와 아내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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