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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울린 '승려'…투자 유도, 수억 가로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09-09 05:15 송고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신도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승려 김모씨(55)를 구속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신도 박모씨(59·여)에게 "아는 동생이 중고차 수출을 하는데 나를 통해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뒤 3차례에 걸쳐 18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러 자주 찾아온 박씨와 친해진 것을 계기로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외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도 4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여 3억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주거부정인 점, 도주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김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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