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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효성그룹 핵심 경영진을 출국 금지시키고 효성그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는 조 회장이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상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어 전 정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5일 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조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 모 상무 등 3명을 출국 금지시키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짙은 대상자가 국외도피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사유서를 법무부에 보내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조세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고강도 세무조사이다.통상적으로 세무조사이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를 대비해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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