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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혐의'로 출금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3-09-04 22: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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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효성그룹 핵심 경영진을 출국 금지시키고 효성그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조 회장이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상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어 전 정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5일 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조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 모 상무 등 3명을 출국 금지시키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짙은 대상자가 국외도피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사유서를 법무부에 보내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조세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고강도 세무조사이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이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를 대비해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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