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부실공사 방치 공무원에 승진 2년간 제한

서울시는 보도블록 부실공사를 방관한 공무원에게 앞으로 최대 2년 간 승진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도블록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올해를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의 해로 삼아 무거운 행정처분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보도공사에 적용된다.

우선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등 시공 상태가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공사 안내 간판, 보행안전도우미, 임시보행로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엔 과장급까지 승진을 제한한다.

시 산하기관 직원도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하며 전기·통신·가스 등 굴착공사 관련 유관기관은 굴착복구 허가를 3개월간 금지하는 등 최대한 과중한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시공 상태가 불량해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한 사업구간 내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부터 팀장까지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산하기관 직원도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유관기관은 굴착복구 허가를 1개월 간 금지한다. 단, 승진대상자가 아닐 경우엔 징계의뢰 조치한다.

시는 제도 시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 '부실 보도공사 승진제한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시 시설안전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감사관, 기술심사담당관 등 11명의 위원으로 짜여진다.

소위는 부실 보도공사로 통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받아 부실 보도공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한 처분을 심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굴착허가 금지 관련 심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형태경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아직도 일부 현장에선 부실 보도공사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도블록 혁신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되찾고 보도공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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