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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미싱 수법 등장…이번엔 '법원 등기'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2013-09-04 09:07 송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News1


새로운 형태의 스미싱 수법이 등장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새로운 스팸인 것 같습니다"란 제목으로 여러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는 "많은 분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문자입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주소를 누르진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글쓴이가 받은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 간편조회http://aicnm.net"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나와있다.

한 누리꾼은 "법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인터넷 도메인의 끝이 항상 go.kr로 끝난다. 무조건 스미싱이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도 "컴퓨터로 직접 저 주소 쳐봤는데 접속이 안 되네요. 100% 스미싱입니다"라며 다른 누리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다른 누리꾼은 "해당 도메인 IP 추적해봤더니 지역이 일본으로 나옵니다. 안 누르시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go.kr'로 한정돼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를 뜻하는 'SMS'와 낚시질을 뜻하는 'fishing'의 합성어로 기존의 전화 보이스피싱 대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 및 금융정보 유출 사기 수법 등을 일컫는 용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돌잔치 모바일 초대장과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스미싱 예방 7가지 수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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