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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통과 확실시

(서울=뉴스1) 김유대 박상휘 기자 | 2013-09-04 01:04 송고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3.9.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오후 개최된다.
새누리당이 본회의 개최를 수 차례 촉구해 온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도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에 합의, 이날 중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가 확실시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를 합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 요구하겠다"며 "법에 따른 국회 절차는 오늘로 종결"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이날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방향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다시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5일 오후까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석 비율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 수긍 기류를 감안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헌국회 이후 열 두 번째로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가 된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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