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외부차량 진입 전면 통제, 국회 주변 차벽 설치로 기습 시위 대비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들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2013.9.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이석기체포동의안관련 기사[인터뷰]최재성 "여권에선 홍준표만 남을 것…나머진 의미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