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이틀을 앞둔 3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상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다시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만 하루가 지난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다만 그 절차를 두고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 상태 유지를 요청하며 체포동의안 신속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원본과 같은지, 원본과 동영상은 존재하는지 등을 정보위가 검증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재차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처럼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시한을 넘어설 경우 양측 모두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4일에는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