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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한 경찰 아빠, 징역 12년 선고

법원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없는 범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9-02 10:54 송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서울 A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윤모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이 정보를 10년간 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현직 경찰관인 윤씨는 지난 2003년 2월 부인 정모씨와 이혼한 뒤 혼자 두 딸을 양육하던 중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께 당시 중학생이던 큰딸을 물을 가져다 달라며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큰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되냐. 이렇게라도 안하면 너랑 같이 못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큰딸이 중학생이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주 2~3회, 고등학생이던 2012년 부터 올해까지는 한 달에 2~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또 지난 2011년 둘째딸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플라스틱 접시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딸들의 삶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큰딸은 윤씨에게 반항조자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보호자인 윤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기에 그로 인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폭행은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심하게 과해 오히려 학대에 가깝다"며 "또 친딸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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