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쟁점 될 듯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와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