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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영장 청구

현직의원 사전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홍순석·한동근·이상호 3명도 영장 청구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혐의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08-29 16:07 송고 | 2013-08-29 22:38 최종수정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오전 1시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전날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또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이고 9월2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 회기가 아닌 31일과 9월1일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이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체포동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12일 비밀조직 'RO'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파출소,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회합자리에서 '빨치산 활동'과 같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또 한국 내 '지하 혁명조직'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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