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박태규 운전기사 벌금형

"팟캐스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상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와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문은 검찰이 적용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률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등 기타 출판물을 사용했을 때에 한해 적용된다.

이 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은 인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통신체제의 일종"이라며 "출판물의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이 출판물의 일종임을 전제로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한겨레 기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2009년 초부터 2011년 4월까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기사였던 김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씨가 로비를 위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근혜씨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인터뷰했다.

또 한겨레 기자를 통해 같은 내용의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지난해 5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김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억여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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