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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 일시 중단…29일 오전께 재개(종합)

이석기 의원실 국정원 직원 5명, 진보당 관계자 7명 남기로 모두 철수

(서울 =뉴스1) 김현 박정양 기자 | 2013-08-28 17:26 송고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보좌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정원 관계자들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13.8.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이 17시간째 이어지다 29일 오전 12시 50분께 가까스로 중단됐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정원측과 최소인원만 사무실에 남긴 채 29일 오전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실 안에는 국정원 직원 5명과 진보당 관계자 7명 가량만 남고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양측 책임자들은 당초 28일 오후 11시 40분께 현 상황을 중단하고 29일 다시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는 도중 진보당측의 메모리카드 분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홍 대변인은 "사무실에 안에 3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 중 15명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사이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다"며 "압수수색 영장에만 표시한 것만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 중 누군가가 메모리 카드는 가져갔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꽂혀있던 메모리 카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국정원 직원들이 허둥됐다"고도 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이석기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의원의 보좌진 및 진보당 관계자들이 강하게 저지하고 나서면서 대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압수수색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왜 촬영을 하느냐"(진보당 관계자), "협조하라"(국정원 직원)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사무실내 별도로 마련돼 있는 이 의원 집무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은 채 "형사소송법상 이 의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막아섰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또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개인 관련 물품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 국정원 수사관들은 변호인 입회하에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위영 전 대변인 등의 물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여성 수사관과 여성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사무실내 탕비실에서 우 전 대변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당직자들이 추가된 국정원 직원들의 의원실 진입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3.8.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치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과 진보당 관계자들간 마찰은 계속됐다.

이석기 의원 사무실안에선 진보당측 변호인이 자리를 비우자 국정원 수사관들과 진보당 관계자들간 충돌했다.

이상규 진보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개인 관련 물품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하기로 국정원 측과 합의했는데 지금 변호인이 잠깐 나간 사이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해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후 10시께엔 국정원 직원 10여명이 추가로 이 의원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자, 진보당 관계자들은 "당신들은 누구냐", "새로운 직원들이 왜 왔냐"고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약 5분여간 격하게 대치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이날 오후 수원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야간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시한이 내달 4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규 진보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입장 표명 여부와 관련, "(이번 사건은) 이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개인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당 차원에서 함께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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