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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에 손목 부딪혀 170차례 돈 뜯어

운전기사 징계 등 불이익 노려 2천만원 가로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8-28 02:59 송고

영업용 택시나 버스를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사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택시와 버스에 일부러 자해한 뒤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한모씨(38)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이달까지 6년에 걸쳐 서울·경기 일대에서 영업용 택시와 버스 등 달리는 차량 사이드 미러를 손목으로 치거나 닫히는 버스 문 틈에 손을 넣어 자해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등 수법으로 총 170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로부터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버스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사들로부터 현장에서 10만~20만원 상당의 현금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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