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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정지' 되고도 노역장 갇힌 신삼길 회장

벌금 미납으로 구속정지 결정 후 노역장 유치
검찰, 신씨측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8-26 01:08 송고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씨(54)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납 벌금으로 인해 환형처분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신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악성 고혈압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는 노역장 유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신씨는 이달 초 같은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허가했지만 신씨는 석방 즉시 노역장에 유치됐다.
지난 2009년 수출입용 금괴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25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로 선고된 벌금 150억원 중 19억여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역장에 유치된 신씨는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심의를 강화하자 석방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이 장기간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관련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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