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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 폭행 男, 잡고보니 살인범

경찰조사 과정서 '참고인 중지' 드러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8-26 01:02 송고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도망친 30대 남성이 노래방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 종업원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와 노래방 주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살인 및 강도상해 등)로 장모씨(3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0시3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주인 A씨(52)가 그만 부르고 나가라고 하자 폭행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산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 B씨(49·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해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5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중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강북구와 안산시 등에서 4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며 "장씨를 추궁한 끝에 B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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