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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가 위탁아동 성폭행…법원 중형 선고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3-08-25 11:26 송고 | 2013-08-26 02:36 최종수정

자신이 양육하던 위탁아동을 수년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한 60대 성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씨(6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양과 남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맡아오다 지난 2007년 여름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양(당시 11세)을 성폭행했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A양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이어졌고 지난 6년간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위탁받아 보호하게된 것을 기회로 6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성장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자료는 제출된 적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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