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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재우씨, 추징금 납부 합의…내달 완납될 듯

노태우 '채권 포기', 재우씨 '150억 납부' 각서 서명
신명수 전 회장측도 검찰 합의 거쳐 80억 납부 예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8-23 09:22 송고
노태우 전 대통령. © News1


노태우 전 대통령(81)이 동생 재우씨(78)와 합의를 통해 미납 추징금 150억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나머지 추징금 80억여원의 납부 여부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80억여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모두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나온 아들 재헌씨와 재우씨는 재우씨 소유의 재산 150억원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측은 나머지 추징금 80억4300만원의 납부를 두고 신 전 회장과 합의를 추진 중이다.

신 전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채무가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 측 요구에 따라 추징금 납부 형태로 돈을 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앞서 신 전 회장은 가족회의를 거쳐 80억여원에 대한 기부형태로의 사회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 요구에 따라 신 전 회장은 80억여원을 추징금 반환에 보태는 쪽으로 의견을 저울질하고 있다.

신 전 회장 측은 "검찰 측 입장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 중으로 80억원 반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늦어도 추석(9월19일) 전에는 모든 돈을 현금화해서 완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 전 회장은 암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

다소 이견은 있지만 결국 이달 말까지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신 전 회장 측이 재산을 납부하는데에 각각 결정을 이룬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달 초에는 미납 추징금이 모두 납부될 전망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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