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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50대에 10년 징역·전자팔찌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3-08-22 05:58 송고

법원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2일 아무 이유없이 노인을 살해한 '일명 묻지마 살인' 선고공판에서 살해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팔찌 부착 10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장은 "박씨가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도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씨가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나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박씨는 1월 1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홍모씨(80·여)에게 다가가 마구 둔기를 휘두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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