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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폭행' 류시원 징역 8월 구형

"상당기간 위치추적…피해자가 처벌 원해"
류시원 "GPS 인정하지만 폭행 전혀 없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8-20 10:16 송고
배우 류시원씨. © News1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류씨의 아내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외도를 들킨 뒤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다"며 "싸움 끝에 뺨을 맞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아내가 다툰 사실은 있지만 폭행 사실은 전혀 없다"며 "'아는 건달 많다' 등 발언을 하고 협박한 것도 말싸움 끝에 다소 과한 표현을 했을 뿐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차량과 휴대폰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직업 특성상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 부인과 딸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류씨는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은 딸 때문"이라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은 끝났지만 세상 전부인 딸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진 않다"고 호소했다.

류씨는 아내 조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나 아는 건달 많아. 매일 너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어" 등의 발언으로 조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조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GPS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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