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원대 전두환 차남 오산땅 44만㎡ 압류

비자금 관리인 이창석씨 통해 아들 재용씨에 불법 증여
14일 이창석씨 구속영장 청구하며 함께 압류 조치

이 땅의 예상 매매가는 500억원 수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껏 압류한 재산 중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처남 이창석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오산 땅도 함께 압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을 구입하는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땅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숨겨둔 부동산을 관리인 이씨를 통해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1984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88만여㎡의 땅을 부친 이규동씨(전 전 대통령의 장인)에게 물려받았다. 이씨는 2006년 이 땅의 절반 가량인 44만㎡를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28억여원에 재용씨에게 팔았다. 재용씨는 이후 이 땅을 건설업체에 되팔았지만 계약이 해지되면서 60억원의 선급금을 챙겼다.

검찰이 이번에 압류한 토지는 재용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44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4만㎦를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 대표 박모씨의 계열사에 580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재용씨 소유의 땅 44만㎡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소 500억원대의 가치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압류한 500억원대 부동산은 환수팀이 지금껏 압류한 재산 중 최고가다.

앞서 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고(故) 이대원 화백의 작품(200호/200㎝×106㎝), 보석 등을 압류하고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의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비밀창고 등에서 황동불상과 석조불상, 그림, 자수, 도자기, 병풍 등을 압수했다.

또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대 연금보험도 압류한 상태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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