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마장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40대 '즉심'

음주 이유로 출입거부 당하자 허위신고
신고 과정에서 말한 이름 토대로 수사벌여 검거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3-08-15 21:01 송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붙잡은 정모씨(43)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4일 낮 12시2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삼모스포렉스' 근처 공중전화에서 "신림동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 했다.
술에 취한 정씨는 신고 당시 경륜장을 '경마장'이라고 하고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삼모스포렉스' 건물 2~5층에는 경륜장이 들어서 있고 인근에 경마장은 없다.

경찰은 정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경륜장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정씨가 말한 이름을 토대로 특정 조회를 통해 정씨를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피의자로 지목한 뒤 정씨의 집 주변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14일 오후 3시께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경마장에 들여보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경륜장 규정상 음주자는 출입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인력 투입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wp@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