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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동해시장 시장직 상실형 확정(종합)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8-14 02:54 송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들로부터 기업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취득 등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66)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면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관장 업무, 업체가 처한 상황, 수수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를 종합하면 2010년 5월 받은 1000만원은 선거자금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 성격도 가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주)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기업이전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등 편의제공 대가로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200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0년 5월 문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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