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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태우, 前며느리 소송 제기에 응소

신정화씨, "내 명의 콘도 소유권 가져가라" 소송
노 전 대통령 "법적으로 다투겠다" 답변서 제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8-13 06:14 송고


노태우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콘도 소유권을 둘러싼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전(前) 며느리인 신정화씨(44)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양측은 시가 30억원대로 알려진 강원도 평창군 용평 콘도가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8일 노 전 대통령은 신씨가 제기한 부동산 등기 이전 청구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6월19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콘도 지분을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권 공보판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신씨의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콘도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인 신씨는 결혼 23년만인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와 이혼했다.

신씨는 재헌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콘도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헌씨는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콘도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현재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면 신씨가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난다.

2005년 구입한 이 콘도는 신씨와 재헌씨의 공동 명의로 등기돼 있으며 신씨는 이 콘도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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