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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몰카범죄 기승…“곧바로 신고해야”

(울산=뉴스1) 변의현 기자 | 2013-08-12 06:11 송고
울산지역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013.8.11/뉴스1 © News1 노화정 기자

여름철을 맞아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울주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여중생의 신체를 몰래 찍은 홍모(27)씨와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정모(27)씨를 잇따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0분께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중학생 임모(15)양과 김모(15)양의 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스마트폰에는 이들 이외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동영상 및 사진도 저장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모씨 역시 지난달 5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던 김모(여·27)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해수욕장 등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지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동료가 아닌 다른 곳을 촬영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봐야하고 몰카나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현장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luewate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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