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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금꼼수'로 비과세 혜택 누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작년 입법·특별 활동비 비과세 수당 65.8% 인상
국회 사무처 "경비에 해당…비과세 하는게 맞다"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2013-08-12 02:50 송고

비과세 감면 축소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공개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2011년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작년부터 313만원으로 65.8% 인상했다. 특별활동비도 하루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65.8% 올렸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세를 내는 국회의원들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 56만2050원에서 58만1760원으로 2011년에 비해 3.5% 인상했다. 정근수당도 2011년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으로, 명절휴가비도 749만4000원에서 775만6800원으로 3.5%인상에 그쳤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의 인상률이 소득세를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에 달했다. 결국 국회의원 월급 1149만6820원 중 약 330여만원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린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과세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데, 비과세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세금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 의원들의 급여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입법·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비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입법·특별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돼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는게 원칙이지만 국회는 이를 경비로 해석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같은 소득 수준의 직장인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특별 활동비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보수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또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외에 공무원보수규정(국가공무원법 등의 하위 법령)을 준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다"며 또 다른 의원 특권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최고치인 50%를 지급받고, 관리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할 수 없어 '국회의원수당규정'을 만들어 최고치인 9%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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