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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유니폼, '유명상표' 아니다"

유니폼 판매업자 상대 가처분 신청…디자인권 침해는 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8-11 08:42 송고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된 대한항공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몰디브 노선 정기편 신규 취항식, © News1 이동원 기자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에 대해 그 자체로서는 대한항공을 떠올릴 만한 '유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대한항공이 자사 유니폼과 같은 디자인의 의류 등을 판매해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유니폼에 대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쇼핑몰 운영자 이씨 등이 판매한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승무원의 유니폼, 소품 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 판매로 상표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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