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간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고용부, 2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손질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년 만에 현실에 맞게 손질해 6일 이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야간작업이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월평균 60시간 이상 작업을 진행한 경우도 야간작업으로 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5년부터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2016년부터 차등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 대상 업종을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아울러 특별교육,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등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혔다.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역시 모든 업종에서 도급작업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주로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늘렸다.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시행하던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적용대상도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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