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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측 "당분간 인터뷰 안해…변호인 통해 말할 것"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2013-08-01 06:48 송고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여)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77)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3.8.1/뉴스1 © News1 김보영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낸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여)이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소송과 관련된 입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 전 대변인을 보좌하고 있는 한 측근은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친자확인 소송 관련 부분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모든 입장을 대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선 시간이 지난 뒤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게 차 전 대변인의 생각"이라며 "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측근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의 아들을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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