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노태우 동생 재우씨, 주식매각 결정에 또 항고

지난 16일 항고 기각…25일 재항고장 제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7-31 07:17 송고 | 2013-07-31 07:55 최종수정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 /뉴스1© News1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를 제3자 명의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생 재우씨가 해당 주식에 대한 항고심 재판부의 매각명령에 불복해 또 항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재우씨와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는 "주식 매각결정은 정당하다"는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5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정부가 재우씨와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에서 재우씨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액면가 5000원 오로라씨에스의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징수를 위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돈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의 재산 등 다른 사람들 소유 재산이 있음에도 유독 재우씨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주식의 소유자는 장남과 이씨이므로 압류명령은 위법하다"는 재우씨의 항변도 "실제 주식을 인수해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997년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여원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가 노재우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재우씨 소유의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재우씨가 받은 120억원 등 비자금 일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우씨는 120억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정부가 재우씨의 비자금을 압류·추심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절차가 중지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가 재개됐고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오로라씨에스 주식 33만여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재우씨와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주식 매각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5월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bilityk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