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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소집 통지서, #메일로 받아 본다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07-30 23:00 송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공인전자주소 #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900원, #메일 100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예비 전역자들은 군대를 제대하기 전, 개인의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교육을 통해 #메일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전국 군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필요한 인원 약 35만명과 우편료 1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동해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군 복무경력증명서 발급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또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에서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지난 6월 경찰청, 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력에 이어 계속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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