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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투신현장 동료들 '자살방조죄' 적용 어려워

"퍼포먼스로 인식해 고의성 없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7-29 08:52 송고
트위터리안(@SubinBKim) 트위터. © News1 심희정 인턴기자


한강에 투신했다 실종됐던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씨(45)의 시신이 29일 오후 발견된 가운데 성씨가 투신할 당시 곁에서 지켜본 동료들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씨가 투신할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남성연대 사무처장 한모씨(35)와 남성연대 직원 2명, 지지자 박모씨(28) 등 4명을 불러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지지자 박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강 둔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성씨가 손 쓸 틈 없이 떨어지자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직원들이 말리기는 했지만 성 대표가 워낙 완고했고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며 "성 대표가 '수영을 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살방조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변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성씨 투신의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퍼포먼스로 인식된 부분이 있어 자살방조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씨 자신도 투신을 하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곁에 있던 이들도 걱정은 했겠지만 실제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성씨는 이번 한강투신을 부족한 운영자금 모금을 위해 모의했고 마포대교에서도 둔치와 가장 가까운 남단 쪽을 투신 장소로 선택해 당초 자살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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