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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왕재산 사건' 총책 등 중형 확정

반국가단체 결성하고 간첩활동 한 혐의

(서울=뉴스1) 여태경 김수경 기자 | 2013-07-26 01:31 송고 | 2013-07-26 04:51 최종수정

북한 노동당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 총책 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반국가단체인 '왕재산' 조직을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인천지역책으로 활동해온 임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연락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서울지역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8월 대남공작 부서인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김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김일성 사망 1년 전인 1993년 8월 김일성을 직접 만나 지령를 받고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해 20년 가까이 국내 정세와 군사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초·중등학교 후배인 임씨, 대학동창인 서울지역책 이씨 등을 포섭해 2001년 3월 '왕재산'이라는 지하당을 만들고 활동토대를 만들기 위해 벤처기업 '코리아콘텐츠랩'과 간첩활동 재정지원을 위해 '지원넷'을 설립했다.

2005년에는 지하당 구축을 위해 인천지역당인 '월미도'와 서울지역당인 '인왕산'을 결성했다.

김씨 등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총 34회에 걸쳐 대남공작 부서인 북한 225국 공작조를 만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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