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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탈북자 징역 10년

"의붓딸, 성적 욕망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7-25 09:21 송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탈북자 엄모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아버지로서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성적자유결정권이 당연한 권리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성관계를 대가로 인식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됐을지도 모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가 남겨졌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탈북한 엄씨는 북한에서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최모씨(여)와 최씨의 딸(당시 14세)을 2008년 6월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엄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10대이던 최씨의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한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최씨의 딸에게 "엄마가 아기를 못 낳으니 엄마와 아빠, 그리고 너를 연결해주는 자식을 너에게서 받고 싶다"고 말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딸이 반항할 경우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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