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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과 지인 성폭행, 前프로축구 선수 실형

평소 남자 소개시켜 달라고? "바로 112신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7-25 06:22 송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평소 알고 지낸 A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모씨(23)에게 징역 3년, 공범인 김씨의 사촌형 노모씨(2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4일 오전 2시40분께 서대문구에 있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평소 A씨가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노씨와 함께 A씨를 집을 찾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고인들이 떠난 후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며 "또 김씨는 다음날 A씨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두 사람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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