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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용석 前의원 상대 명예훼손 패소

"참여연대,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현상금" 발언
법원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7-25 02:20 송고
강용석 전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강용석 전 의원의 "참여연대,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현상금 걸었다" 발언에 대해 법원이 "일반인이라면 강 전 의원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참여연대가 강용석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할 당시 관련 정보를 가져오면 5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들의 병력비리와 관련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건 적이 있다"며 "이를 주도한 단체는 참여연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내부제보자 지원활동을 했을 뿐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창설,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현상금 제공에도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지난해 강 전 의원을 상대로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강 전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보수매체 뉴데일리에 대해 500만원, 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 등에 대해서는 각 4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우 판사는 "일반인들은 참여연대가 운동본부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강 전 의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 판사는 "참여연대 소속 간부들이 이 후보 아들 병역문제에 관련한 행사에 여러번 참여했다"며 "또 이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과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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