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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 잡으러 학원 1만3000곳 조사

내년부터 2년간 '소규모 동네학원'까지 전수조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3-07-24 21:01 송고

서울시가 시내 총 1만3000여개 학원 건물에 대해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부터 2년 간 1만3000여개 학원이 입주한 건물 8780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학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석면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학원 건물도 규모에 상관없이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2009년 이후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석면 함유 자재가 천장에 쓰여진 경우가 있다.

석면이 함유된 곳이 훼손돼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30년 경과 후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 있어 석면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미한 훼손은 시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규모가 큰 훼손부위는 건물주가 보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6월 학원가가 밀집된 6개구 17개 학원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석면함유량은 3~7%로 나타났다.

석면조사 대상 건물인 대규모(1000㎡ 이상)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양호한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열악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병행해 ▲학원건물 석면관리 관련 제도 개선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정기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석면관리 조사 대상 연면적 1000㎡→430㎡ 이상 확대

우선 시는 학원석면 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 유예기간을 둬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 석면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올해 9월에는 학원건물 석면관리 매뉴얼을 약 3만부를 제작해 전체 학원건물에 배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원건물 석면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정기점검한다.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학원석면 감시체계를 구성해 동네 학원건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수시로 방문 관리할 예정이다.

석면자재를 훼손·방치한 것을 발견한 시민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구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대표적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가 석면자재가 훼손됐을 때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며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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